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하여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심평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에 이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함께 추진해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였고,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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