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련, 법 제정 위한 활동계획 공유하고 주요 쟁점 논의‘예산’과 ‘형편성’ 문제 등 정부와 입장차이 보여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기 위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열린 워크샵’을 개최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향한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해 5월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됐지만 1년이 넘도록 논의 한 번 재대로 거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특히 지난해 말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매니페스토 협약을 체결하면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해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의 속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제련은 “발제련은 지난 3월 21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98일 동안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귀회가 열리는 매회기 마다 촉구하고 활동해 왔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법안은 ‘국회에서 정부의 눈치 보기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발제련은 다음 달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은 물론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법안 제정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해 유일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보건복지부 의견을 토대로 한 제3의 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변 상황을 설명하며 “이 세 가지 안이 다음 달 중 국회에서 논의되고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아 하루 속히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제정 만큼 강제조항이 명시되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등 실속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금이 우리 힘과 결의를 국회에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발달장애인법이 형식적이거나 생색만 내는 법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가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성조 회장은 “법 제정 속도나 내용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 분노감마저 느낀다. 국회도 법의 필요성은 알지만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포함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며 “다음 달에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휴가 등을 지나고 나면 9월 정기국회로 바로 넘어가 예산 논의가 시작된다. 예산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발달장애인법의 내용을 충분히 구체화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 계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워크샵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있어 주요 쟁점사안을 공유하고, 이를 전략화 하는 방안이 논의 됐다.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와 의견이 다른 주요 쟁점은 ▲특별기금의 설치·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등 ▲소득보장 ▲건강 및 발달재활 관련 서비스 ▲직업 관련 서비스 ▲주거 및 돌봄관련 서비스 ▲권리옹호 등 크게 일곱 가지 분야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법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 의견을 보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반면에 ‘필요한가’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 역시 총선과 대선 등에서 공약 등에서 공약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거부할 수 없어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재정적 부담과 발달장애인 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등의 의견이 검토안에 나오고 있다.”며 “결국 법을 제정한다 해도 예산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법에 묶어서 가는 등 방법을 내놓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쟁점 사안들을 살펴보면 특별기금의 설치·운영의 경우, 법안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반면, 정부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해야 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실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따라온다.”며 실효성 있는 법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조하고 “법안에 특별기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문구에 메이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재원 조달의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관련해서는 당초 발달장애인위원회와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의 설치가 법안에 명시돼 있었지만, 논란이 됐던 공단 설치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가는 방향으로 발제련의 입장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가 핵심이다.

김 실장은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설치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을 별도의 법이 아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체계 안에 포함해 가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검토 의견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장애아동지원센터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어,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어 “특히 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연결하고 감시·감독하는 등 전체 사례 관리를 담당할 발달장애인지원판정팀 설치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보장 부분에서는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김 실장에 따르면 당초 법안에서는 발달장애인 최저 임금액에 준하는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이후 발제련은 최저 생계비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합하는 의미의 표준소득보장금액 지원으로 새로운 의미의 개정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80만 원 내외로, 총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소득 보장체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보다 신중한 검토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타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거론해, 발달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제련의 입장과 상충한다.

이밖에도 건강 및 발달재활 관련 서비스와 직업 관련 서비스, 주거 및 돌봄 관련 서비스, 권리 옹호 서비스 등에서 정부는 ‘현 지원체계 이용’과 ‘다른 장애 유형과의 형편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분석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법 제정에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먼저 예산의 막대한 부담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촘촘하고 섬세한 지원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발달장애인법의 정부의 반대적 입장을 뒤집어 보면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된다.”며 “결국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있어서 우리와 정부는 논리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가를 고민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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