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건물 입구 앞
2013년 7월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금연법이 시행되었다. 150미터 제곱(약 45평) 이상의 음식점이나 술집,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금연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었지만 흡연자들이 고객에서 이탈, 매출이 감소된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보행자들도 피해를 보고있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결 구도였던 건강할 권리와 흡연을 할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

동의대학교에서도 모든 건물 내 흡연이 금지되고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예로 공과대학을 보면 기존의 흡연구역으로 사용되던 각 층마다의 테라스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흡연자들이 건물의 입구, 바로 앞 길거리 등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입구앞에서의 흡연은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이 될 뿐 아니라, 담배꽁초의 투기로 건물은 더욱 더러워져 가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과대학건물 입구 앞
공과대학건물 입구 앞
건물의 입구에서의 흡연
건물의 입구에서의 흡연

현재 OECD회원국의 금연정책을 종합평가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지정, 단속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담배가격과 흡연율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금연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담배값이 비싼 나라들의 흡연율이 10%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OECD국가중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금연 단속에 이어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적절한 흡연장소 마련 등 빠른시일 내에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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