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소독 지침 있지만 관리감독 없어 지켜지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대여해주는 매트리스와 휠체어가 화장실 변기 보다 많게는 3배 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된 복지용구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복지용구우수소독업소 심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에서 표면 오염도기준치 400RLU(요염도 측정 단위) 보다 23.7배 많은 최대 9.481RLU로 조사됐다. 이는 변기 안쪽의 오염도 3,000RLU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반 세균 검출에서도 기준치 10CFU(미생물 군집 형성단위)에 비해 최대 7.7배(77CFU)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대여 제품 용구별 소독지침에 따르면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품목인 이동욕조나 목욕리프트는 결핵균에 살균력이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수동휠체어를 비롯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같은 대여제품은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대여제품에 혈액이나 고름이 남아 있는 침대의 경우 소독지침에는 상부, 하부, 안전손잡이 등으로 분리하고, 매트리스와 커버를 분리 소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짧은 시간 안에 분무기로 소독하는 등 제대로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어었다.

지난 한해 기준 복지용구 사업은 11만2,532인이 이용했다. 복지용구 급여비 지급건수는 2011년 51만9,645건(221억 원)이며, 지난해에는 40% 늘어난 74만9,317건에 285억 원이 집행됐다.

복지용구우수소독업소 28개 업체 중 기준치 이상의 표면오염도가 나타난 복지용구 소독업체는 전체 50%인 14곳, 일반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32%에 해당하는 9곳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8개 복지용구 소독업체의 소독 점검에서도 50%나 되는 14개 업체가 표면오염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1,174개(2013년 기준)에 달하는 복지용구 사업소의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는 것.

양 의원은 “복지용구 대여제의 경우 복지부가 소독지침을 만들고, 건보공단이 대여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소독 점검에 대해서는 서로 간 책임 주체를 놓고 회피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소독 점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지적된 소독업체 소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을 인정하며 “소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노인들의 건강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어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서 소독관리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독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양 의원은 소독 전문시설을 양성해 소독필증 발급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현재 복지용구 소독은 시설이 일정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소독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독필증이 발급된다.”며 “소독 지침을 철저히 마련해 전문시설을 양성하고, 해당 소독시설에서만 소독필증을 발급하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