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책임시공제 첫 도입, 내년 본격 시행

서울시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첫 도입한다.

시공 책임제가 도입되면 일회적인 도배, 장판 시공 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면 A/S를 통해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게 된다.

서울시는 2009년 희망의 집수리를 시작, 도배, 장판 중심의 ‘공공주도형’ 집수리 사업을 5년째 실시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단열, 창호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둔 ‘민관협력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공공주도형은 시가 가구 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7,932가구를 수리했고 올 상반기엔 949가구를 수리했다. 민관협력형은 시민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공모선정하고 사업비는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수행기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해비타트(서울지회)가 선정돼 작년까지 240가구, 올 상반기엔 63가구를 수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비타트는 홈페이지(www.habitat.or.kr)를 통해 저소득가정의 집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집수리 자원봉사자와 집수리 후원금을 모집 중이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는 총 60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조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공 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공 책임제는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등 집수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문제 발생 시 A/S까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수리 후 가구주는 견적서와 비교해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는 ‘수리 완료 동의서’를 작성,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문제 발생 시 재시공을 업체에 직접 요청하면 20일 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에 이어 올 연말까지 종로 서촌마을, 서대문 개미마을 등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공공주도형 사업은 총 1,100가구, 민관협력형 사업은 총 1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초 각 자치구를 통해 집수리 대상 1,200가구를 접수받았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