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아 어린이집의 반편성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아동의 체험활동을 보조할 인력을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며 장애아 어린이집의 반편성기준을 완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장애아동의 체험학습을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보조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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