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지난 20일 가계부채공약 평가 토론회 열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국민행복기금'. 하지만 당시 공약과는 달리 변질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국회의정관에서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공약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금융정의연대 이광철·김득의 공동대표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김정훈 집행위원장 ▲금융위원회 이형주 서민금융과장 ▲참여연대 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 백주선 변호사가 함께 했다.

 
 

금융정의연대 이광철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채무자에게 채무의 절반이라도 갚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행복기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마감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한 저소득 계층이며 지원내용은 채무의 50%를 탕감해주고 남은 채무는 갚아야 한다는 것.

이 공동대표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을 23개 신용정보사(채권추심업체)에게 맡겨 관리를 하도록 한 점이 문제.”라며 “이는 '채권 관리'라는 이름 아래 채권 회수에 목적을 둔 빚 독촉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이형주 서민금융과장은 “우려하는 바와 다르다.”며 “과도하게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업무평가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공동대표는 “신용정보사의 추심원 대부분은 정규직 사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실적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며 “제재가 무의미해지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진행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말까지 9,000억 원의 수익이 은행으로

 
 

국민행복기금 운영의 수익금이 결국 은행 등 금융권에 득이 될 뿐이라는 우려가 구체적 근거와 함께 이어졌다.

이광철 공동대표는 “올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강기정 의원의 보도 자료를 보면,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통해 은행 등으로 흡수되는 수익이 총 9,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말까지 총 10조8,000억 원의 채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회수율 15%를 적용하면 채권회수액이 1조6,200억 원에 이르고, 사업비용 2,700억 원과 예상 인수원가 4,500억 원을 제하면 총 수익규모가 9,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

결국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이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형주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이 돈은 IMF 당시 금융당국에서 복지차원으로 조성된 돈.”이라며 “복지차원으로 조성된 돈인 만큼 다시 금융회사로 회수될 일은 없을 것이며 본래의 뜻에 맞게 쓰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개인파산, 결코 개인만의 책임만은 아냐

개인 파산을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김정훈 집행위원장은 “개인의 채무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 해이’라는 말로 포장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은 채무를 갚을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파산의 원인을 채무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소비신용의 확대로 이어졌고, 이런 전체 사회 흐름속에서 빚어진 개인의 예상치 못한 채무의 지급불능상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함께 오는 현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채무의 지급불능 사태의 원인 중하나로 지적된 것은 ‘길거리 카드발급’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IMF 사태 당시 폐해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개인대출로 이어졌다. 결국 개인의 기본적인 생존마저 채무에 의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꼬집어 개인의 채무가 사회적 어려움과 변화 등에 따른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 경제 아닌 복지 관점에서 대안 제시해야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이나 파산제도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 등 방안이 제시됐다.

 
 

백주선 변호사는 국민행복기금의 과도한 추심을 막기 위한 의미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패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는 제도다. 이러한 새로운 대안이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채무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백 변호사는 내다봤다.

백 변호사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자를 대신한 제 3자가 개입하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불법으로 이뤄지는 채권추심도 근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은 모든 채무자를 100% 지원하기보다는 원리금의 일부를 감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예로 백 변호사는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처럼 채무조정과정 및 복지수급,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형주 과장은 “이전의 신용기금과 국민행복기금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원범위에서부터 다르다.”며 “신용기금은 채무의 30% 정도의 지원수준이었다면, 국민행복기금은 70%까지 지원 가능한 기금이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수치일지 모르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연히 큰 부분임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의 긍정적인 부분도 주목해야 하며, 토론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를 통해 개선돼야 한다.”며 “다양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깨닫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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