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개정되고 약 반 년이 지났지만 과도한 처벌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 처벌 수위에는 의료계의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도 있는데 최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취업 제한 기준을 벌금형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완화시키자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아청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성범죄의 대상과 유형, 형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와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진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과 함께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진료 행위와 관련하여 성범죄에 연류된 의사는 83명이며 박용덕 정책위원은 진료 중에 이뤄진 성추행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야한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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