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려 목표이행에 12개 부처 관여…내년도 예산반영 및 계획 ‘미흡’ 지적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과 관련해 한국정부와 관련 부처의 이행 계획 및 예산 반영은 물론 인식조차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2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장애포럼(이하 KDF), 두드림이 주관하고 오제세·우상호·김정록·최동익 의원이 주최한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인천전략이란, 지난 2012년 한국정부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동안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UN ESCAP(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62개 회원국의 국가행동계획으로 선포한 목표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빈곤 감소와 사회 참여 및 접근성 향상, 국제협력 강화 등 10개 목표와 27개 세부 목표, 62개 지표로 구성된 인천전략을 달성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특히 국내적 변화와 목표 달성은 물론, 국제협력이라는 부분에서 기존 법·제도 외에 새로운 국제협력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서 전문가들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여국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계의 노력은 물론, 지난 6월에는 국제개발 협력에 ‘장애 포괄적 관점’을 명문화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민주당 우상호 의원 발의)이 통과돼, 대한민국의 국제 협력에 기본 이념을 추가하는 변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정부와 부처는 예산 반영은 물론 인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노력이 촉구되고 있다.

인천전략 위한 부처 예산 배정에 ‘해당사항 없음’ 또는 ‘미제출’

인천전략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함께 이루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은만큼 구체적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물론 관계 부처들의 준비는 인천전략이 시작된 지 1년여가 되가는 현 시점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인천전략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계획과 예산도 필요하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전략에 명시된 목표 이행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12곳.

이들에게 내년도 관련 예산 배정 현황을 요청한 결과 답변이 돌아온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단 두 곳뿐이었다.

교육부·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고, 고용노동부·국회·선거관리위원회·여성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6년~2020년까지 제2차 국제개발협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 장애인 관련 지원사업 확대, 인천전략 시행계획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우 의원실 천석기 보좌관은 “인천전략은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각 정부 대표들과 선언을 통해 약속한 사안으로 정부차원의 추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답변은 미흡했고, 여성부의 경우는 ‘인천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다수의 부처가 인천전략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 부처들이 인천전략 및 국제협력과 관련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보니, 관련법 개정이 통과된 지난 6월보다 앞선 2월에 부처들은 이미 차기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의원실에서는 해당 자료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되고 논의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DF 박경석 대표는 “정부 부처들은 관련법 개정 전에 예산 관련 계획이 마무리 됐다고 변명하지만, 인천전략은 이미 2012년에 선포됐고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됐다. 또 당시 인천전략 선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한 것으로, 정부가 준비 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꼬집으며 “각 부처들이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관련 내용을 담지 못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대표해 인천전략을 주도하기로 선언한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부가 선도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당부에 함께, 국제 협력을 위한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사실 인천전략에 명시된 이행 목표들 중에는 한국사회에서 이미 관련 사업 또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 예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는 예산 배정 현황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빈곤감소 및 고용 증진과 장애인 교육을 위해 이미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전략은 국내적 이행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목표를 함께 달성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기여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적 계획 및 부처 사업 포함 위해 “범정부적 추진 체계 필요”

내년도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가적 계획과 차기년도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천석기 보좌관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이 마무리 됐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급한 사업부터 추가 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2015년과 그 이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부처들이 차기년도 사업 구성을 전년도 2월에 마무리 하고 4월경에는 예산 배정을 협의하기에 시점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라며 “2016년에 시작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5개년 기본계획에 장애인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에 장애인 대표자 위촉과 평가지침 마련 등도 추진 전략으로 제언했다.

정부 차원의 인천전략 목표이행을 위해 추진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총장은 “장애계가 요구를 하고 부처들이 관련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현재는 이를 총괄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며 “국무조정실 안에 인천전략을 이행하고 조정하는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이었던 박은수 변호사 역시 범정부차원의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에 동의를 표하며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를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인천전략이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과 관련한 사안들이 정부 모든 부처에 걸쳐있지만 이를 총괄해 이끌어갈 중심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서 각 부처에 장애인 정책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을 지키도록 압박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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