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장애인학대 발생부터 사후관리 등의 조항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후관리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없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을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 또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방지를 위해서 각종 정책의 연구와 교육 등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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