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사용 차별 금지와 점자 보급 지원 등 명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기본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점자와 관련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글점자는 1926년 당시 ‘제생원 맹아부’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에 의해 창안됐다. 그 후 한글점자는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시각장애인의 문자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왔다. 지난 1997년 문화체육관광부(현)는 점자규정을 최초로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 점자해독률은 5.2%에 불과하고, 점자를 배우고 있는 시각장애인도 0.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기본적 의사소통수단인 점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점자를 상용화할만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

최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28년 제1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투표했고, 1973년 사법시험을 점자로 치룰 수 있었다. 또 1992년에는 점자에 의한 내용증명우편을 인정함으로써 점자문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증거서류로 인정받게 됐다. 민간에서도 1905년에 점자신문이, 1967년에 점자통장이 발행됐다. 또한 2008 장애인 인권 선언 역시 ‘모든 출판물과 문서, 모든 시각적 정보를 점자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점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 사용의 차별을 금지함과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점자의 보급을 위해 점자출판시설을 지원 ▲점자의 홍보와 보존을 위해 11월 4일을 점자기념일로 지정 ▲점자의 체계적 보급 및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 증대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는 등이다.

한편 점자기본법 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최동익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강창일·김성곤·김용익·김윤덕·김재윤·김춘진·김태년·도종환·배기운·백재현·부좌현·안규백·우원식·유기홍·윤관석·윤호중·이낙연·이상직·인재근·장하나·정진후·최민희·최원식·한명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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