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새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폭력피해 결혼여성 이주민 쉼터를 강화해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성폭력의 경우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의 자부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인상하고 경기도의 위안부 쉼터 시설인 '나눔의 집' 개보수와 추모관 건립, 대구 위안부피해자 역사관 건립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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