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 대책위원회

2012년 6월 온 지상파 방송을 통해 알려져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장씨에게 법원은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체유기죄, 상해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폭행죄,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선고는 고자 3년 6개월에 불과했다.

이 선고는 장씨에게 수십년간 학대, 폭행, 감금을 당한 채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 장애인과 냉동고에 10년 이상 방치되었던 2명의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인권을 되찾아주기엔 터무니없는 형량이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장씨의 처벌수위에 대해서 대책위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에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해자 장씨도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가 1월 8일 나왔으며 재판부는 검찰과 장씨이ㅡ 항소를 다 기각하였고 원심확정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사체유기죄, 상해죄,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해 명백하게 죄가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하고 가해자가 죄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보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하였지만 재판부는 3년 6개월의 선고가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선고라고 말하면서 원심확정판결을 하였다.

대책위는 우리사회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학대받고 폭행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을 진행한 선례로 남기기를 기대하였지만 재판부는 가해자 장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고작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너무나도 관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보면서 장애인의 이권을 유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제2의 제3의 장씨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며, 국가각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억압과 차별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유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에 대책위는 요구한다.

재판부는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장씨를 엄중히 처벌하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제2의 장씨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옹호자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이 수십년간 유린당하도록 방치한 정부 및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장애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4년 1월 9일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 대책위원회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