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가는 학대 영상...

최근 페이스북이라는 sns에 동물학대 영상들이 올라고오고있어 논란되고있다. 마트나 근처 가게에서 쉽게 분양받을수있는 토끼,병아리,햄스터 등 여러 동물들을 특별한 이유없지 오직 재미를 위해 학대하거나 강아지를 차뒤에 묶은채 출발한다거나 키우다가 질리거나 잘 복종하지않으면 쉽게 버리는등 등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있다. 특히 최근에  박모씨(22)가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강아지에 물려 "담배피는 우리 XX씨"라는 동영상을 올려 논란되고있다.

  동물을 죽였을 경우 형법 366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학대를 하였을경우 동물 학대법 22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으로만 해결하지말고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이므로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살인하였을때와의 같은 처벌을 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쉽게 분양받는것을 몇가지 기본 절차를 거친뒤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고쳐야한다고본다. 최근에 분양받은후 쉽게 버리지못하도록 주민등록증처럼 강이지도 등록을 하게 하는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수수료를 내야하는등 번거로움이 있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있다. 이런 제도들을 다시한번 검토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학대 동영상들을 부끄러운줄 모르고 막 올리는 10대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하느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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