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정부기관 간에도 정보공유를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3.0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을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간·기상정보 등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개 부처 12개 법령을 개정한다.

기존에 ‘관련 사업자’에 한정된 이용자 범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청 없이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부 및 지자체가 생산·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공공정보 개방을 제약하는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메디라떼’ 스마트폰 앱과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임금채권보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금청구소송 중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 체불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취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력조회 신청을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해 확인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성범죄 경력조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법령 개정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정보공유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19개 과제를 확정하고 49개 과제가 완료됐다.

이어 올해 내에 나머지 70개 과제의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만들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작은 정보 하나라도 개방·공유해 창조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 정부3.0의 기본철학.”이라고 강조하고, “관계부처는 법령개정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할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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