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 및 경보의 법적근거 마련 및 신속·정확성 제고 기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됐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그동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단일법령이 부재한 상황이 지적돼 왔다.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0호)이 제정돼 21일 공포됐다.

이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내년 1월 22일부터 전명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법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된다.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및 관측망을 구축 운영되고, 지진조기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도 구축 운영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발생 시 지진조기경보가 발령된다.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관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편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국가지진정보의 공개·개방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지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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