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 육류 판매 업체에 들어갑니다. 냉동창고에 갈비와 등심 등 부위별 고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일부 고기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이에 대해 추궁하지만,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INT 적발 판매업체 사장
정육점에서 간혹 가다가 지육을 몇 마리씩 임·가공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법적 절차를 모르고 하다보니까…

이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인근 정육점 등에 납품해 수 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한우 판매 업체는 도축일자가 무려 2년이나 지난 갈비를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2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특법사별경찰단은 돼지고기 육포를 가공하면서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한 업체 등 59개의 불량 판매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INT 하영민 수사4팀장/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체는 사법적인 처벌과 행정적인 처벌을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명절 특수를 노려 부정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명과 유통기한,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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