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3개 관련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과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고, 국민관광진흥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 의원은 장애인들이 여행이나 관광을 하기 어려운 물리적 여건 때문에 여전히 행복추구권에서 소외돼있다며, 교통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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