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도가 어느 시기보다 높다. 불필요한 규제를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나 ”불필요한 규제는 뿌리 채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말에서 보여주듯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리고 중앙 부처만이 아니라 지역마다 규제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번져가고 있어 규제개혁 분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의 취지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현재의 규제들은 개혁 대상에 떠오를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국민의 권익과 관련한 문제,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한 문제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다행히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대통령이 “좋은 규제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 뽑는” 구제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모든 규제를 동일선상에서 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안하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기업의 규제를 안화하기 위한 일원으로 규제일몰제를 도입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규제일몰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특히 방송과 관련한 조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 자막, 화면해설 방송을 송출하는 비용이 방송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하여 방송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였다. 이리 단체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 사안은 없던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해(2013) 말 장애인들의 방송 서비스가 방송사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장애인방송고시(약칭)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장애인방송을 실시해야 할 방송사의 범위를 줄이고, 2013년까지 방송사가 져야하는 목표 달성치를 2~3년 더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문제도 우리 단체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고시 개정안은 유보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방송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조치에 편승해 일자리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규제들도 개정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어떠한 규제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좋은 규제는 개선하자.”를 넘어서서 “좋은 규제는 확대하자.”라는 자세로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한 규제는 확대해 나가는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규제 개혁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훼손시키는 일이 생길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3월 23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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