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수시장에게 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모씨(여·24)는 “여수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 승강기는 설치돼 있지 않으나, 현재 각 도서관별로 이동도서관, 장애인 택배대출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이 도서관 내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시 직원이 이동지원을 하고 있는 등 도서관이용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수시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인 점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청각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점 ▲여수시 연간예산 규모에 비춰 볼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여수시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여수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수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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