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이달부터 실종을 대비해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지문과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 등록을 신청한 사례가 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신상정보 등록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총 7만 451건으로 집계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이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전국 특별 광역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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