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개정된 편의증진법시행령, 보완을 촉구한다.

우리 단체가 성명과 논평을 통하여 검토를 요구했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복지부 발의안대로 지난 14일 국무회의서 의결되었다.

편의증진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편의제공 대상시설을 확대했으며 대상 시설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과태료부과를 부과하여 이행정도를 높였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개정된 편의증진법시행령이 관련 법률과 비교했을 때 규제가 완화된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용대상 시설의 규모와 일부 다르다는 점, 공연장(영화관 포함)은 1,000석으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은 1,000㎡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도심의 변두리나 지역의 장애인들이 문화에 소외될 수 있다는 점, 문화예술시설에서 안내서비스 개선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이행주체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 동물원과 식물원을 삭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 단체는 그 동안 직접적인 의견개진, 성명, 논평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발의안대로 국무회의에서 편의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 단체는 안타까움을 표한다. 하여, 우리 단체는 앞으로 복지부가 개정된 법령의 효과적인 시행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정된 편의증진법시행령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즉, 법령의 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배제된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한다.

2012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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