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4.11 총선 공천비리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은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영희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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