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채민 장관, “발달장애인 위한 배려는 공감하나 법 제정은 고려 필요”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우리나라에 지적장애인은 16만7,479인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자기결정이나 자기권리주장,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 및 인권 침해 등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 다만 어떻게 행동에 옮기고, 다른 장애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인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발달장애인 대책도 새우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따로 만드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끊이지 않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성폭행은 최근 5년간 52.6% 증가했다. 특히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의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여성지적장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해자 대부분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지 만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나.”고 질타했다.

이에 임 장관은 “‘도가니’ 사건 이후에 하겠다고 했던 여러가지 일들이 차례차례 이행되고 있다.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보안조치, 관련 법의 재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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