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버려지는 반려견이 1만6천 마리가 넘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하는데요.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걸리면 많게는 4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만6천 마리씩 버려지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등록은 담당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가 신청서와 1만 원에서 2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세 가지.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전자칩을 넣은 내장형 전자칩 방식,

목에 거는 펜던트에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과태료 20만원, 세 번째부터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에는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절반까지 깎아줍니다.
 

<영상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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