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정부는 6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누적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기존 5단계의 거리두기를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의 4단계로 개편하며, 지역별로 인구와 확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자체 자율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개인‧시설의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급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보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은 모임 6인까지만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수도권은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시행이 1주일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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