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학칙에 인권 침해 사례가...

▲ 한 학교의 여학생 하복 사진. 대부분의 여학생 하복 블라우스가 흰색이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한 학교의 여학생 하복 사진. 대부분의 여학생 하복 블라우스가 흰색이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1학기 때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던 초중고가 2학기 들어 전면 등교로 바뀌면서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제기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과 학생들의 자율성 및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학칙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중 특히 최근 심각하게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여학생들의 속옷 규정 문제이다. ‘하복 착용 시 반드시 속옷을 착용하여 비치지 않도록 한다.’거나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이 블라우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입는다.’라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일부 학교에서는 속옷뿐만 아니라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문장길 서울시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내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44개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학칙에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 하지만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제2항)는 규정에 의거 곧 서울시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있는 ‘학생 속옷 규제’가 사라질 예정이다.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인 “학교규칙”은 여전히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에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등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되어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