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제한 없이 가족 간 모임·방문 가능…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발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추석 명절을 맞는다.

거리두기와 모임 인원 제한 없이 가족 간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면회 제한은 유지된다.

지난달 31일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추석은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이라며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하고, 코로나 감염에 주의토록 당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이 ‘2022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영상 캡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이 ‘2022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영상 캡처

고위험군 포함한 만남과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권고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질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가 포함된 만남에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 환기가 요청된다.

더불어 비대면 안부 전하기와 온라인 추모·성묘(www.15774129.go.kr) 적극 이용하고,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해달라는 당부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 고향 출발 전부터,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핵심방역 수칙 준수해야 한다.

고향 출발 전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방문을 미루도록 한다. 예방접종 권고안에 따라 미리 예방접종 마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는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일터 복귀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 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제한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계속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 선제검사와 입소자 접촉면회 제한을 유지한다.

연휴 기간에도 종사자 선제검사, 입소자 비접촉 대면면회와 외출·외박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종사자는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출근 후 1회 추가 실시하는 등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추석 전·후 입소자·종사자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다.

특히 요양시설·지자체·의료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휴기간 동안 운영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과 원스톱진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 지원을 계속한다.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사 무료로

연휴 기간 동안 선별진료소를 전국에서 603개소(보건소 260, 의료기관 343) 운영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e-gen.or.kr), 네이버·다음 등에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안성(경부 서울방향), 이천(중부 하남방향), 화성 (서해안 서울방향), 용인(영동 인천방향), 백양사(호남 순천방향), 함평천지(서해안 목포방향), 보성녹차(남해 목포방향), 섬진강(남해 순천방향), 통도사(경부 부산방향) 총 9개소가 운영된다.

현재 자가진단키트는 모든 편의점에서 한시적으로 판매 허용 중으로, 연휴 기간에 영업하는 편의점·약국 및 온라인 등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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