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역 철로 사고로 목숨 잃어… “철도청 수화·통역서비스 미흡” 지적

청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에 따르면 Y(56세, 청각장애인)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경 경북 김천시 평화동 김천역 1번 출구에서 선로에 떨어져 부산에서 대전으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 바퀴와 선로에 다리가 끼어 다리가 절단됐다.

A씨는 출동한 119 등에 의해 인근 김천 제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대 측은 “이날 약목역에서 술에 취해 승차한 Y씨가 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승무원들이 승차권을 보고 좌석을 안내하며 도착지가 김천역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어 김천역에 다다라 승무원들이 내리라고 하자 Y씨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다. 이에 승무원들이 Y씨를 이끌고 김천역에 직접 하차시켰고, 별안간 Y씨가 다시 기차 쪽으로 향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대 측은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며, 역사에는 안내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만 객실에도 설치가 돼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일차적인 책임은 숨진 Y 씨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소란을 제지하고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Y 씨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화 등으로 충분한 소통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철도청도 상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통역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활동가에 따르면 현재 철도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객실 전자문자안내판(전광판)에 자막을 통해 도착 정류장의 이름이나 행선지를 나타내는 것뿐이며, 이마저도 없는 열차가 많다.

또한 열차가 지연되거나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자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역사나 객실에 수화를 할 줄 아는 역무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 활동가는 “승무원들이 근무 수칙에 따라 대처를 했기 때문에 철도청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승무원 등이 숨진 Y씨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도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 고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대는 현재 목격자 및 기차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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