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조금 다를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무관심과 비장애인들과 자신들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는다. 한 예로 보육원에서 자란 지적장애인들을 맡게 된 세종시 대형 축사의 주인 k씨 부부는 이들에게 40년간 고된 노동을 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기초 생활 급여 또한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은 더러운 축사의 가장자리에서 생활했고 위생적으로 악화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러나 대형 축사의 주인이자 이들에게 대가 없는 고된 노동을 시킨 k씨 부부는 이들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k씨 부부들이 이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과연 그들이 관절염을 앓아 걷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수술을 시켜주지 않았을까? k씨 부부는 이들이 수술로 인해 노동을 잠시 쉬어야함을 알기에 수술을 시켜주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는 아주 작은 한가지 예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조차 짓밟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을 더욱 부각시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조금 다를 뿐, 차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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