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 참 많죠.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25살 하루 씨.

20살 이후로 카페와 제과점, 아이스크림 가게 등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뛰어든 알바 환경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수개월 간 일했던 카페에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INT 하루/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갑자기 문자해 갖고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통보를 한다든지 저는 저대로 되게 억울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서 속상하고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죠”

식사 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는 건 차라리 애교 수준이였습니다.

INT 하루/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휴식 시간도 별로 안 주고 밥도 거기 남아 있는 것 중에 오래된 머핀 같은 것 있어요 머핀 먹으라고 주고 8시까지 오라고 했었는데 (늦으면) 1분마다 지각비를 천 원씩 걷는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대학생만 54만 명.

여기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계형 알바노동자의 규모는 지금처럼 방학 시기가 되면 최대 50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알바 노동자들은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지난해 한 알바중개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인격모독과 법정 최저 임금 미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인권 문제는 쉽사리 개선되지 못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하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또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 구인사이트의 화면을 캡쳐해두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부당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INT 구교현 위원장/ 알바연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본인들이 막대하게 올리는 수입만큼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실제 알바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국회 차원에서든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이들에게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 촬영: 양국진/ 편집: 한종수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