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앞쪽에 임시 기표판을 부착해 양팔과 상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기표할 수 있도록 보완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기존에 공개됐던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가 오른쪽에만 기표판이 있어 장애유형에 따라 기표가 불가능하다고 선관위에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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