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서 열려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 9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빈번하게 응답했던 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참여한 서울시 마포구 건보공단 본부 6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및 환급금 미지불 관리, 의료민영화를 만드는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요양보호사 처우와 관련된 감사가 줄을 이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서비스 수급권자 법적 제재 강화

첫 번째로 질의를 시작한 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시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수급권자에게 폭언이나 성폭력을 입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를 할 경우 수급권자가 서비스를 거부해 일자리를 잃을까봐 말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서비스수급권자의 서비스를 박탈하는 등의 법적 제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면밀히 하고,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액 상한하라

민주당 최동익 국회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발표하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액이 지난 1999년부터 13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보장구는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구매할 수 없는 고액인데도 보험급여는 변함이 없다.”며, “장애인들이 대모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이상 개선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수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외래본인부담금 기준 상한액 수정

새누리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노인외래본인부담금 기준 상한액을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인외래본인부담금의 목적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경감시키고자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 의료수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2001년 지정된 1만5,000원 상한 기준액이 변함이 없다는 것.

양 의원은 “과거 1만5,000원의 경우 10%인 1,500원만 의료비로 지출하면 됐다. 현재는 노인이 감기로 인한 야간진료를 받을 경우 약 1만6,500원이 들어 약 5,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한선을 올리지 않을 경우 노인외래본인부담금의 본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질의에 김종대 이사장은 다시금 “보건복지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영유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하라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은 “건강검진률이 낮은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를 위한 배려하는 맞춤형 검진이 필요하다.”며,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영유아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유로 건강검진을 기피하고 있다. 의견을 수용해 예방위주의 건강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천안지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않은 불법건물

특히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은 “건보공단의 A급 건물이라 칭하고 있는 천안지사가 장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불법건물.”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는 건보공단이 장애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혔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을 미설치한 건보공단 지사는 천안뿐만이 아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건보공단의 비용으로 지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법적 책임을 물어 처리할 것인지 등 전체 필요예산을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건보공단 전 지사를 본인이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밖에도 건보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실천적건강복지플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유명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건보료 탈루 등 다양한 질의가 제기 됐다.

이날 언급된 질의에 대한 추후 응답은 오는 24일 열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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