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 지원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지금의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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