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대… 주민 참여형 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
정부가 76년 만에 공무원법에서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이제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조 속에서, 위법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지시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전문가들은 “공무원에게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행정이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운대의 한 주민은 “행정이 상식적으로 운영된다면 주민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참여형 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법 조항 삭제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76년 만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해운대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쌍주 기자
cap355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