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은 14일, 제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인 ‘우리아이안심119법(119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아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아이안심119법’은 복지부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내년 5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19 전화 한 통화로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도와 함께 진료병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응급소아환자로 판단될 경우 신속한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법’(′23.4.)과 ‘달빛어린이병원법’(′24.1.)은 야간 및 주말, 휴일에도 약국과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안들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늦은 저녁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7월에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