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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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 심사 위원장으로서 40여 건의 법안심사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이어, 지난 1029일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오늘은 부식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양당 모두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한 바 있으며,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식비는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 등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먼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다수가 발의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고 전하며, 밤에 부산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살피고 내일 아침에 다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심신이 건강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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