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잉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나는 연세가 많으신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분이 계신다. 외할머니는 뇌경색이 2먼 오시고 신장이 안좋으셔서 작년에 심사를 걸쳐서 등급을 받으셨다.  가족이 매 주 찾아뵙고 있기는 하지만 혼자 계실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친할머니도 저번달 심사를 하시고 등급 판정을 받으셨다.  집으로 방문하여 감사하시는 분이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심사하시는 분들께 검사지를 제출해서 심사하신다고 하였다.  1-5 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 판정을 받고 난 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건강공단에 와서 30-40분 설명회를 들어야 한다. 어머니가 약속이 있으셔서 내가 직접 가서 설명회를 들었다, 이 때 꼭 대리인으로 갈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 신청서, 개인별 장기 요양 계획서, 복지 용구 급여 확인 서 수령

*수급자가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기관 찾기

*장기요양 기관과 서비스 계약: 희망하는 기관에 서비스 상담 계약 요청하기 이때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내용 확인하기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급여 종류에는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 있다.

*본인 부담금 납부: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기

판정을 박은 분에겐 많은 혜택과 다양한 복지용구도 저렴하게 구배나 대여가 되었다. 국가에서 주는 많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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