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 다시금 고조, 사회적 논의 필요

부산지방법원 전경/DB
부산지방법원 전경/DB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장판사 김현순)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임하고 굶겨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방임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이 사건은 아동 학대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망 당시 18개월 아들의 체중 4.98kg, 심각한 방임확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군은 사망 당시 체중이 4.98kg으로,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의 약 4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사망 사흘 전에는 경련 증상을 보였으나, A씨는 금전적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게다가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B군에 대한 극도로 비정상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돌봄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분유 권장량보다 적은 양을 제공하고, 사망 당일 아들을 홀로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신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최종 선고했다.

사회적 시사점과 제도개선필요

이번 사건은 극심한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정부와 사회가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인식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제 고통 없는 하늘에서 사랑받으며 잘 지내길 바란다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과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동학대근절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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