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운전습관! 안전한 사회!
횡단보도를 지날때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주 보게 된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행중인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고, 횡단보도위의 주정차는 절대 금지이다.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상식인데 몰라서 안지키거나 잠깐 주차한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요즘은 안전신문고라는 앱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불법 주정차를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가 많이 늘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길 기대한다.
이승원 청소년 기자
leewon4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