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 98.9% 신청…2차는 소득 기준 선별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에 대한 높은 참여율을 바탕으로, 2차 지급은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90% 대상자 선정은 고액 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결정된다.
가구의 세부 구성 기준도 명확히 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별도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국민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는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관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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