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득 공백 완화, 노후 준비 지원… 연간 최대 24만 원 10년간 지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도입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복지·동행·희망'을 핵심 가치로 내건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도민들의 소득 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획기적인 시책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여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 중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당초 월 1만 원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확대했다.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을 적립하여 최대 24만 원까지 10년간 지원한다.
단,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가입 후 10년 경과, 만 60세 도달, 또는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일시 지급받을 수 있다.
예시: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 납입액 960만 원에 도의 지원금 240만 원을 더해 약 1,302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천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수익 및 연금소득세 등은 미반영)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여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을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8월 '경남도민연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 도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민연금' 도입을 통해 경남도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