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동구청장/DB 
김진홍 부산동구청장/DB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부산 동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약 8개월간 구청장 공백상태에 놓이게 됐다.

102일 대법원 3(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13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중 선거비용 관련 벌금 100만 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을 충족해, 김 구청장의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됐다.

김 구청장은 20223월부터 6월까지 개인명의 계좌를 통해 총 16회에 걸쳐 약 3338만 원을 송금하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038만 원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비용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산고법은 항소심에서 선거비용을 개인계좌로 처리한 것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판결 직후 부산 동구는 장승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장 부구청장은 구청장 공백기간 동안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동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구청장 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으며, 장기간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연속성과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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