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음주운전·성범죄·폭행 등 다수…내부 종결·경징계가 절반 이상 차지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 245명이 최근 2년간 각종 범죄로 사법기관에 적발돼 기관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은 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공무원 245명이 범죄 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이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도박·절도·사기 등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9건 ▲성범죄 7건 ▲폭행 10건 ▲도박·절도·사기 등 기타 범죄가 30건에 달했다. 나머지 189건은 구체적인 범죄 유형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 사법기관의 통보를 받은 사안이다.
징계결과를 보면, 해임 8명, 정직 6명, 감봉 9명 등 중징계는 23건에 불과했다.
반면, 견책 11명, 불문 24명, 내부종결 81명 등 경징계 또는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11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솜방망이식 징계가 반복되면 교육 현장의 기강 해이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특히 성 비위의 경우, 올해에만 학교 성 고충 심의위원회가 40회, 교육청 차원의 심의가 9회나 열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징계 수위도 낮아 성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의 비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범죄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