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음주운전·성범죄·폭행 등 다수…내부 종결·경징계가 절반 이상 차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 245명이 최근 2년간 각종 범죄로 사법기관에 적발돼 기관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부터 20248월 말까지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공무원 245명이 범죄 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이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도박·절도·사기 등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9성범죄 7폭행 10도박·절도·사기 등 기타 범죄가 30건에 달했다. 나머지 189건은 구체적인 범죄 유형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 사법기관의 통보를 받은 사안이다.

징계결과를 보면, 해임 8, 정직 6, 감봉 9명 등 중징계는 23건에 불과했다.

반면, 견책 11, 불문 24, 내부종결 81명 등 경징계 또는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11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솜방망이식 징계가 반복되면 교육 현장의 기강 해이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특히 성 비위의 경우, 올해에만 학교 성 고충 심의위원회가 40, 교육청 차원의 심의가 9회나 열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징계 수위도 낮아 성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교육공무원의 비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범죄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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