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를 비롯한 부울경 21개 시민단체가 11월 11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특별법의 법사위 신속심의와 국회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입법을 압박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이전이 아닌, 해양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서 특별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지후 상임의장은 취지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해양 정책을 현장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대개혁”이라며 “부산은 이미 해운·항만·금융·연구기관이 집적된 해양수도로서 북극항로시대를 준비하는 전략 거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특별법 통과이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제시됐다. 시민사회는 해양수산부의 기능통합과 제2차관 신설, 해양 공공기관의 부산·부울경 이전, 대형 해운기업 본사의 부산이전, 해사법원 본원의 부산 설치, 해양금융 인프라 구축, 북항 55보급창 이전 등 6대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해양금융과 관련해서는 “동남권투자공사냐 투자은행이냐는 소모적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한 실행”이라며 “올해 안에 인프라 설립 결정을 마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가시적 실행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부산의 숙원이자 해양도시로서의 법적 위상을 완성할 핵심 제도”라며 “정부·기관·대학·항만·금융이 집중된 부산이 본원이 되는 것이 상식이며, 인천은 분원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단순한 입법촉구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시민사회는 “해양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부산이 그 미래의 중심”이라며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해양주권 회복과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를 비롯한 부울경 21개 시민단체는 향후 특별법의 추진과정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되찾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시민의 힘으로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