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부산동구의회 부의장
ⓒ김미연 부산동구의회 부의장

부산 동구의회 김미연 부의장은 지난 제333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자 안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매일 쏟아지는 민원 뒤에는 주민의 불편과 위험이 숨어 있다현행제도만으로는 지방정부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국민의힘 정성국·곽규택·김소희 의원 등 13인이 지난 1029일 공동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동구의회는 보행자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부의장은 이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주민의 생명보다 우선되는 정치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적 기관으로서 개인감정이 아니라 공익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안이 정치적 계산이나 감정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산 동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역사회 교통 환경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미연 부산동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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