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의회 전경/DB
부산북구의회 전경/DB

부산 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지난 521, 북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열린 급식 봉사 현장에서 동료 구의원과 마찰을 빚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과의 몸싸움 끝에 폭행이 발생했고, 검찰은 이를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16, A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되는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구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A의원은 해당 행사가 선거와 관련 없는 자리였기에 동료 의원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의원으로서 다른 당 소속 선거 사무원을 폭행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봉사활동 중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선처 탄원 등이 참작됐다.

앞서 A의원은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로 인해 A의원은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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