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한상의 제공
자료=대한상의 제공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기업의 62%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으며,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약화와 주가부양 효과 감소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의무화 관련 기업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14.7%, 중립은 22.8%에 그쳤다.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주가부양 효과 감소(15.9%) 외국 입법례 대비 불리한 경영환경(12.0%) 등이 꼽혔다.

특히, 소각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응답 기업의 83%자기주식 신규 취득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자기주식 취득 후 단기·장기 주가 상승 효과가 연구로 확인된 만큼, 제도 도입 시 시장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따른 단발적 주가 상승에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에 방점을 두고 기업이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 규제를 두는 나라는 많지 않다. 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은 3년 내 처분하도록 규정하며,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을 의무화한다.

반면, 미국·영국·일본 등은 시총 상위 기업의 상당수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 비중도 한국(2.95%)보다 높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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