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국민의 눈앞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은 국회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었다.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며 국회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끝에 내려진 1심 판결은,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명히 말했다. “물리적 저지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고, 저항권 행사로 볼 수도 없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시킨 선언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법의 경고, 그러나 아쉬운 현실
이번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 요건에 해당하는 형은 나오지 않았다. 벌금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례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
국민의 대표가 법을 어기고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갉아먹는다.
정치적 저항이라는 명분은 법 앞에서 무력하다. 민주주의는 합법적 절차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체제이지, 물리적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체제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깨뜨린 첫 사례라는 점에서, 입법기관 전체에 무거운 경고를 던지고 있다.
국회의 품격을 회복해야 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폭력이 아닌 토론을, 파행이 아닌 합의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기대를 배신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몸싸움과 물리적 저지가 반복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심장이라 불릴 수 없다.
이제 국회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을 어기는 모순을 반복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그들이 법을 어기며 ‘정치적 저항’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이번 판결은 국회가 다시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다. 법과 절차를 존중하며, 폭력이 아닌 토론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번 판결을 경고로 받아들여, 국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