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0대·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통장 수거책과 명의자 등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고액 보장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대출’ 등을 내세운 광고 문자와 SNS 게시글을 통해 신용불량자, 대학생, 주부, 배달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에게 “통장명의를 빌려주면 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개인계좌,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확보한 뒤 필리핀 현지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좌가 정지될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혹하거나, 추가로 유심칩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대했다.
확보된 대포통장과 유심칩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사기에 악용됐으며, 계좌 1개당 피해액은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체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구속된 A씨 등 5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부산·인천·광주 등 지역을 나눠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특히, 총책 A씨 등 2명은 인천공항을 통해 직접 필리핀으로 건너가 현지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과 OTP, 유심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개인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에 응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